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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非검사로 하라" 권고

등록 2019.10.18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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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안 심의·의결해 법무부 권고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즉시 추진이 핵심 내용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아닌 일반공무원"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07.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검찰국장 및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대해 검사가 아닌 자를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연 뒤 '법무부의 완전한 탈(脫)검찰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개혁위의 기본 방침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즉시 추진이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공표하고,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먼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사만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 규정을 '비검사'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등과 관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및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인권국장, 교정본부장 등과 관련된 규정에서도 '검사'를 삭제·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전했다. 또 제1기 개혁위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 법무실 이관 규정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개혁위는 기조실장 직위, 검찰국장 직에 대해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및 평검사 등도 대상이다.

개혁위는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출발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꼽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에 더 이상 검사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법무부 본연의 임무로 검찰의 '셀프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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