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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기로…운명 결정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등록 2019.10.22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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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으로 결정

'버닝썬 윤모 총경' 발부·삼바 김태한은 기각

정경심 구속 기로…운명 결정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는 23일 구속 영장심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7기) 부장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이 4명은 두명씩 짝을 지어 한 조는 구속 영장심사(함께 청구된 체포영장, 압수영장 등 포함)를,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한다. 

이번주 구속영장 심사조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 조로 알려졌다. 둘 중 누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정 교수의 영장판사는 송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 2005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200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를 거쳐 2009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기도 했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저 농성사건의 피의자 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6명과 관련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는 발부, 일부는 기각했다.

버닝썬 연루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직원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영장도 발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도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 김상진 애국닷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 이유로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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