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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강제로 차에 태우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4년

등록 2019.10.29 1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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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강제로 차에 태우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4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 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운 뒤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씨의 어머니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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