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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거리는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영장 기각(종합)

등록 2019.11.06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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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와 도주 우려 없어"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산후도우미 A(59·여)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사실은 소명됐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2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던 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기의 몸을 세차게 흔들거나 밀쳤고, 아기를 보듬고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아기가 계속 울고 보챘다. 달래는 과정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의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 부모는 외출 당시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뒀고 A씨의 학대 장면이 동영상으로 녹화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동영상 9개를 분석해 A씨의 학대 행위가 6차례인 점을 확인했다.

한편 A씨는 정부가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따라 지난달 9일 피해 가정에 파견됐다.

정부는 최근 1년 이내 산후도우미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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