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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판·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3명 재심서 무죄

등록 2019.11.07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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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DB)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980년 전후에 정권을 비판하거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모(79)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만큼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1977년 2월 광주 한 곳에서 지인들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박 정권은 언제 무너지겠느냐.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해야 하는데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게 하는 것은 부정이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재판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모(67)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5·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다.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씨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인 전남도청에서 독침 사건 등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전교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의 항소에 육군 계엄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해 12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1955년생·2009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1980년 5월13일 광주 모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광주 지역 7개 대학 공동명의로 비상계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간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의 항소에 육군 계엄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해 12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이 사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재심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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