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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아내 찾던중 처남 살해' 조선족…2심도 징역 25년

등록 2019.11.07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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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 찾다가 처남 살해한 혐의

1심 "진심 어린 사죄 안한다" 징역 25년

2심 "유족들은 고통 속 살아" 항소 기각

'별거아내 찾던중 처남 살해' 조선족…2심도 징역 25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별거 중인 아내의 행방을 찾다가 처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이모(5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이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이 형량이 너무 높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8시께 서울 관악구 한 주택에서 처남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던 처남의 아내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씨 아내와 아들은 도박과 마약에 빠진 이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전 한국으로 피신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의 행방을 쫓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이씨는 처남 집에 찾아가 "이혼을 할테니 1억원과 신세진 대가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한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이씨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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