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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케어족 늘면서 '마사지기·안마기' 상표 출원 ↑

등록 2019.11.10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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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홈케어족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프아워(half-hour)템'으로 미용마사지기와 안마기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마사지기, 안마기에 대한 상표출원은 모두 1만144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67건에서 2015년 2124건, 2016년 2289건, 2017년 2265건, 2018년 3004건으로 5년간 연평균 19.6%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상표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6.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허청은 기존 혈액순환,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가 주목적이던 마사지기, 안마기가 얼굴이나 피부 등을 간편하게 셀프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으로 진화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출원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정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안면(얼굴)마사지기' 상품의 경우 2014년에는 28건 출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16건으로(연평균 66.7% 증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법인 출원이 7821건(68.3%)으로 3628건(31.7%)을 출원한 개인 출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다출원 법인으로는 ㈜바디프랜드가 1071건을 출원, 1위를 기록했으며 웅진코웨이㈜(117건), ㈜텐마인즈(95건), ㈜웰뷰텍(83건) 등 중소기업의 출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출원인수도 크게 증가해 법인의 경우 2014년 319개에서 2018년 569개로, 같은 기간 개인도 217명에서 454명으로 늘었다.

 특허청 김지맹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피부미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마사지기, 안마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시장경쟁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관련 상표출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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