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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없이 권익침해 조례 230여건 일제정비

등록 2019.1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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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정비 권고…"주민의 권익 증진 기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손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자치법규 230여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정비하도록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현실적 필요성과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정비하게 될 자치법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60여 건도 정비한다. 이 규정은 지자체 의회가 공공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결(대법원 2007추134 판결)을 받은 경우다. 대법원은 정년 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이다. 현행 법률은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자치법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하도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해 정비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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