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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쓰고, 보험료 유용…금감원, 보험설계사 비위 잇단 제재

등록 2019.11.14 0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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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모집 금지행위 위반 설계사 문제 매해 반복"

타인 명의 쓰고, 보험료 유용…금감원, 보험설계사 비위 잇단 제재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고객 보험료를 유용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법 위반 행태가 나타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잇단 제재에 나섰다.

14일 금감원은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푸르덴셜생명보험 보험설계사 1명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전(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11월 모집한 보험 1건의 계약을 같은 회사 소속 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ABL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C씨 등 2명도 같은 법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본인이 모집한 8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538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고객 보험료를 유용해 등록 취소 건의 제재를 받은 설계사도 있다.

전(前)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E씨는 2017년 10월27일 보험계약자 F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을 유용했다.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6조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 명의 이용 등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설계사 적발 사례는 한 해 두 해에 그친 문제가 아니다"라며 "감독당국과 보험사 모두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 위반 사례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비위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최근 들어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유용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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