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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 어디까지?" 외교부, 17일 국민토론회

등록 2019.11.13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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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의견수렴

"재외국민 보호 어디까지?" 외교부, 17일 국민토론회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우리 국민이 해외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할까?

외교부는 오는 17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일반국민 20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이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사조력법은 ▲형사 절차 ▲범죄 피해 ▲재외국민 사망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 ▲재외국민 실종 ▲해외위난상황 발생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정 외교정책과 관련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거친 심층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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