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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현 첩보 입수경위 말못해"…靑배후설 증폭

등록 2019.11.27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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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하달 인정, 입수 경위 언급 피해

하명 수사 등 의혹 제기…검찰서 수사

황운하 "첩보 원천 몰라, 원칙적 수사"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9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9.1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지난 9월1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차원의 첩보 하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첩보가 입수된 경위에 관해서는 함구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혹이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27일 지난해 해당 수사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했다. 첩보 입수 경위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가 경찰청 첩보에 의해 시작됐음을 인정하는 취지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첩보를 경찰이 이첩 받아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실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시점이 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김 전 시장 낙마를 위한 하명 수사가 아니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는 지역 검찰과 경찰이 대립한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후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후 일부 정치권은 여권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 측은 황 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맡았다가 전날(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이첩됐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첩보 이첩 경위 등을 토대로 '청와대 배후설' 등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향후 검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까지 향할 수 있다고 보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황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첩보는 경찰청 본청에서 하달 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썼다.

아울러 황 청장은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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