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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판단없이 증거인멸 유죄…어떤 이유?

등록 2019.12.09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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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판단 없이 증거인멸 유무죄 가능"

형사사법 방해 및 예측 가능성 있다고 판단

향후 분식회계 본안 재판에서 첫 사법 결론

'삼바' 분식회계 판단없이 증거인멸 유죄…어떤 이유?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법원은 분식회계 사건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려 한 증거인멸·은닉 혐의만으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고, 분식회계 사건은 본안 재판에서 쟁점이 치열하게 다퉈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부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식회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증거인멸·은닉 사건의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등의 전제가 된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면 증거인멸 등도 법리적으로 무죄이므로 분식회계 사건 결과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적어도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삼바 분식회계 유무죄와 상관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로 밝혀져도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할 우려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들의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있을 당시 검찰의 수사 개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범행이 이뤄질 당시 이미 수사 개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인멸·은닉한 것이므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도 증거인멸·은닉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있었을 당시 장차 분식회계 사건의 형사사건 개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연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155조가 '타인의 형사사건은 수사 개시 전 형사사건도 포함하며,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은닉 성립에서 영향력이 없다'고 규정한 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으로는 금융감독원이 2017년 심사를 진행해 삼바의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장차 검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증거인멸·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 기소 후 본안 재판에서 처음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됐고, 기소돼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분식회계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증거인멸·은닉 판단이 가능해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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