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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위헌인가' 공개변론…4년전엔 합헌

등록 2019.12.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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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한국인 부모 사이 교포 대해 자동 복수 국적

만 18세 의무적 국적 선택…지나면 국적 이탈 제한

2015년 '합헌' 결정했지만…5대 4 의견 팽팽 엇갈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19.09.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19.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미국인·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교포 남성에 대해서 만 18세 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법 조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 국적을 가지면 그로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병역 의무를 완수하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A씨는 이같은 법 조항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국적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11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관 의견이 5(합헌) 대 4(위헌)로 엇갈리는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은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남성에게 국적 선택 절차에 관한 개별적 관리·통지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해당 조항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 근거가 되는 국가에서 주요 공직 등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등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이같은 쟁점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 측에서는 해당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에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일 경우 교포 출생자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고,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해당 외국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다퉈야 할 문제라는 등의 의견을 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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