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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검찰 직접수사 늘려야"…의견서 국회 제출

등록 2019.12.11 1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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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어 법무부도 '패트' 의견 제출

"사기 등 민생범죄는 직접 수사 해야"

"경찰, 통제여부 스스로 판단은 안돼"

법무부도 "검찰 직접수사 늘려야"…의견서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사기 등 민생범죄 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낸 바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성윤(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보완 요청 사한'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송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 사기, 마약, 공·사문서위조, 범죄수익, 전자금융거래 등 민생과 밀접하며 특수 수사의 부작용이 지적되지 않는 범위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들 사건을 수사하면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송치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방산비리 등 직접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와 같은 문서 위조를 인지해도 법안대로면 수사 범위 밖에 있어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의 확대 차원이 아닌,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수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표현을 법안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해당 표현으로 인해 통제를 받아야 할 경찰이 통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봤다. 더불어 사법 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검찰과 경찰 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송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으로 도입될 법안대로면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반복해서 이뤄지며 대립만 심화된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이보다는 소추 역할을 맡은 검사가 사건 종결을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법무부는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기소대배심 등 제도가 없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서가 유일하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는 피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게 증명되면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대검 역시 대형 재난 및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사건 종결 전 검찰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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