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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서정가제, 다양한 목소리…개선방안 만들 것"

등록 2019.12.12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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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글…20만명 넘게 동의

박양우 장관 "2020년 민관협의체서 개정안 논의"

[서울=뉴시스]지난 10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 청원. 2019.12.12.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지난 10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 청원. 2019.12.12.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12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답변서에서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해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독서인구가 감소하고 출판시장까지 위축됐다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한달간 총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우선 박 장관은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라며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청원인이 모든 도서의 균일가 판매를 의미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구독·대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규제 또는 규제 폐지가 필요하단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로 분류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고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의무 역시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박 장관은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3년 주기로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언급하며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춰 정부는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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