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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숙박비 독촉하자 모텔에 불 지른 50대 입건

등록 2020.01.21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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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밀린 숙박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2층에 놓여있는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밀린 숙박비를 독촉하는데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모텔에 머물던 투숙객 10명 중 6명은 재빨리 대피해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이로 이송됐다.

이 불로 건물 33㎡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131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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