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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中우한폐렴 "지정감영증에 지정"…강제조치 가능

등록 2020.01.27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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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및 근로제한 등 가능해져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새해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20.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새해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20.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는 27일 오전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에 대해서 " 감염증법에 따라 '지정감염증'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8일 오전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 및 공비(公費)로 적절한 의료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에 따라 '지정감염증'에 지정되면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근로를 제한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후베이성에 있는 일본인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중국 정부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이르면 28일에 전세기 등 모든 수단을 추구해 희망자 전원을 신속히 귀국시키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츠 외상은 예산위에서 "후베이 성에 약 560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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