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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승무원 대상 '최대 한 달' 무급휴가 신청 받아

등록 2020.01.29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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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확대 차원"…3월부터 실시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주항공 출국 체크 카운터 모습. 2019.12.19.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주항공 출국 체크 카운터 모습. 2019.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제주항공이 오는 3월부터 객실 승무원, 운항 승무원 대상으로 최대 한 달의 무급 휴가를 실시한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최대 한 달까지 쉴 수 있는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신청 대상은 사내 객실 승무원과 운항 승무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연차와 무급휴가 일수를 합쳐 최대 한 달까지 쉴 수 있게 배려한 것"이라며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이 없는 휴가를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이번 무급 휴가가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적 악화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지만 일본 불매 운동 등 악재에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3분기 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일본 노선 부진이 지속되면서 발표 전인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적자 탈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전반이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일부 항공사들은 무급 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앞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도 무급 휴직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최대 6개월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 대상으로 최소 15일,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 신청하게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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