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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오는 4월 시행

등록 2020.02.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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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주민 피해구제 위한 위원회·사무국 등 구성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트라우마센터 등 지원 사업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위위원회, 사무국 구성과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트라우마센터 등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오는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오는 9월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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