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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등록 2020.02.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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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개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뉴시스]전남 광양시 봉강면 개룡1천 정비 사업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양=뉴시스]전남 광양시 봉강면 개룡1천 정비 사업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 허가가 끝나더라도 토지 형상의 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소하천정비법'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3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 형상 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소하천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재해 예방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그대로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 허가가 실효되면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소하천 점용·사용이나 정비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와 수수료 면제 대상은 재해·응급 복구,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설치·경영, 군(軍)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향후 설립되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 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R&D) 등으로 규정했다.

또 3법 시행령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그간 자연재해대책법상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만 있었을 뿐 3법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단 소하천 점용료 감면은 6개월 후인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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