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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전지·합동훈련 금지' 울산교육청 추가 조치 발표

등록 2020.02.26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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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훈련 기관 이용 금지, 각종 대회 참가도 자제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운동부의 합동훈련과 전지훈련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추가조치를 발표했다.
 
울산에는 139개교에 1800명의 학교운동부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합동훈련과 전지훈련을 전면금지하고 각종 대회 참가도 자제를 권고했다. 또 외부 훈련 기관 이용을 금지하고 학교 자체 훈련을 실시하되 훈련 전후로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훈련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훈련장과 학생선수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숙사 잔류학생에 대해서는 25일 전원 귀가조치를 완료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A공업고등학교 7명에 대해서는 1인 1실을 사용하게 하고 매일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저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취약 학생들은 가정 돌봄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통학 차량, 휠체어, 보조기기 등에 대한 특별 소독을 실시한다.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 보조인력의 경우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유치원·초등학교에 대한 긴급 돌봄 제공과 함께 사립유치원 197개원에 대해서도 방역을 실시했다. 유치원 연합회와 특수학교 연합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방역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타시도 신규·전입교사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확인을 완료해 증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나 비상연락망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교원들은 비상소집이 가능한 장소에 상시 대기해야 하며,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 주기적 파악하기로 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방역물품 비축현황과 예상 소요량을 파악하고, 교육부와 식약처 협의를 통해 학교에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역물품 구입은 특별교부금외에도 예비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 선제적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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