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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엄정 처벌…대구지역 집회금지

등록 2020.02.27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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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엄정 처벌…대구지역 집회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에 적극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 확인 및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무원들은 주로 전화를 수단으로 대상자들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실제 현장방문 확인이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 받으면 통신사와 협조해 신속히 회신한다.

자가격리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 편성된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소재 확인 후 사법처리한다.

공무원에 대한 협박 및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현행범 체포 및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을 적용, 대구시 도심 집회를 금지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대구시장의 집회금지가 발표 된 만큼 대구지역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공공안전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에 대한 사전조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관련 집회주최자와 긴밀히 협력한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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