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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다시 사형 구형

등록 2020.02.28 12:03:20수정 2020.02.28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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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아무도 내 말 믿어주지 않아" 억울함 호소

【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6. bjko@newsis.com

【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이병희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5)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추가 기소 뒤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다운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과 이 사건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기존 주장대로 살인·사체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 저항을 억압 시켜 금원을 빼앗는 것이다. 이 사건의 증언 등에 따르면 그 부분을 얘기한 적 없고, 납치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 비춰 강도를 음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다운은 최후진술에서 "사건 발생 뒤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여러 생각을 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거대한 태풍에 빨려 들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조국이라는 권력 정점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나 같은 '피라미' 날리는 것은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저는 당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제가 괴물로 추락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저한테 한 야비하고, 비굴하고, 악랄한 태도는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사건 진실도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또 이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3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앞서 기소된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재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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