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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나홀로 외친지 11개월 만에 재산세 감면...만감 교차"

등록 2021.06.29 1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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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개정안 헌법과 조세법률주의 위배...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 제공) 2021.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 제공) 2021.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9일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작년에 제가 홀로 외친지 11개월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구청장은 "'조은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극구 반대하던 정부여당이 민심을 듣는 척 하면서 작년 12월에 6억원 이하로 법개정을 했다"며 "4월 보궐선거 패배 후에 민심 이반이 극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오늘 9억원 이하로 개정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아닌 국민들, 특히 은퇴한 분들에게 지금의 세금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며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내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자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잘못된 공시가 정책을 바로잡아 투명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의 가격에 관계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식의 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은 세금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과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햇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와 여당에 꼭 전하고 싶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듣는 척으로는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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