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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RIS 지역대학 혁신 지원…최대 6년간 규제 없앤다"

등록 2021.07.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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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까지 신청서 접수…12월 선정

내년 1학기부터 4년…2년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2021.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2021.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RIS)을 구축한 비수도권 지역에 내년 1학기부터 최대 6년간 파격적인 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RIS 사업을 수행 중인 충북, 광주·전남, 경남·울산, 대전·세종·충남 중 선정된 지역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공유대학을 운영하거나 신산업 분야 학과 개설 등 다양한 혁신 시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치워버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오는 22일부터 10월7일까지 시·도를 대상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플랫폼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경남·울산(경남 전환형),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추가 선정해 올해 사업비 171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동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올 12월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대학들은 2022년 1학기부터 4년간 규제 완화 특례를 받게 된다.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혁신모형을 추진하게 된다. 특화지역은 매년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규제 완화 사례로는 공유대학 및 신산업 학과 설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부지 관련 규제개선 등이 있다.

각 시·도의 지역협업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특례를 받을 고등교육기관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 내용과 운영 계획, 고등교육 혁신 계획, 역할 분담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RIS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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