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웅진·교원·대교 등 학습지 7개사, '갑질 약관' 시정한다

등록 2021.08.0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 후 조치

해지일 미뤄 환불금 부당히 매기고

별도 절차 없이 멋대로 '계약 해지'

[서울=뉴시스] 한 어린이가 웅진씽크빅의 교육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한 어린이가 웅진씽크빅의 교육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웅진씽크빅·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대교·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 등 스마트 학습지 7개사가 각종 '갑질' 약관을 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청약 철회권 부당 제한 ▲환불금 부당 산정 ▲고객 의사 표시 형식 부당 제한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공지 게시판 게시물로 개별 통지 갈음 ▲고객에게 모든 손해 배상 전가 ▲부당한 업체 면책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뒀다.

청약 철회권 부당 제한은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 3개사다. 이들은 "태블릿 컴퓨터(PC) 등의 포장 박스를 개봉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교원구몬·웅진씽크빅 2개사는 고객이 학습 중지 의사를 표시한 날이 아닌 임의로 정한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환불 처리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웅진씽크빅을 제외한 6개사는 "청약을 철회하려면 반드시 서면을 보내야 하고, 구두·전화·팩스는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고객 의사 표시 형식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웅진씽크빅은 업체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초기화·계약 해지 등을 시행하면서 별도의 최고(재촉) 절차를 두지 않았다. 또 공지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개별 고객 통지를 갈음한다고 정했고, 고객이 회사·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실의 배상 책임을 모두 떠넘기기도 했다.

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 4개사는 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손해나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당한 면책 조항을 뒀다.

웅진씽크빅·대교 2개사는 재판 시 '본사 소재지를 맡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뒀다.

이는 모두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다.

교원구몬 등 7개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각 조항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관심이 커지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 주요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각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이 쓰이지 않는지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웅진씽크빅 등 학습지 7개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웅진씽크빅 등 학습지 7개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