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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세금 더 낸다" 지적에…홍남기 "변경 검토"(종합)

등록 2021.10.06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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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정 감사 질의응답

"공제 제도 확충 긍정 검토할 것"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연봉 5000만원, 세 차이 최대 2배

월세·의료비·교육비 공제 제외 탓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 정책)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 정책)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연 소득·가족 구성·지출액이 같을 경우 프리랜서가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프리랜서와 일반 직장인의 세금 지출이) 사실상 역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지적이 타당한 것 같다.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일반 직장인처럼 공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면서 "마침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득 파악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서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면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서 "내년 7월 정도면 어느 정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에 대한 공제 시스템 확충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혜영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해 연 소득이 5000만원으로 같고 가족 구성·지출액이 같은 경우 프리랜서는 최대 382만원을, 근로 소득자는 176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배우자·18세 미만 자녀 2인과 함께 거주하고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의료비·교육비·보험료로 각 300만원씩을 쓴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이 조건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382만원을, 배달 노동을 하는 경우 232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연 소득이 25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지출액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 소득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예술인은 56만원을, 배달 노동자는 14만원을 낸다.

이는 프리랜서가 세금을 낼 때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프리랜서 수가 많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쉬운 근로 소득자에게 각종 공제 혜택을 제공한 결과다.

그러나 이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를 포함, 프리랜서 수가 668만8443명(2019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증가했고 이들의 소득 파악도 과거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특고·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들의 소득 파악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은 "단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면서 "고용 형태를 떠나 일하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세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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