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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체납 6만가구…미납액 429억

등록 2021.10.07 09:51:14수정 2021.10.07 1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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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민주당 의원, LH 국정감사 자료

"장기체납자 주거권보장 위한 지원 검토"

LH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체납 6만가구…미납액 429억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가 6만63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전체 미납액의 74%인 429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6만632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미납 가구는 17만762가구에 달했다.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전체 미납 임대료 580억2500원 중 74%인 429억11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는 3만15가구로 이들은 308억50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10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도 1만9302가구로 이들은 229억11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가 끝나면 이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면 쪽방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 중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료 미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거나, 미납 임대료에 대한 채무탕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전 국민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국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함께 기부금 3억3000만원을 조성해 장기체납가구의 체납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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