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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전세대출 취급 재개…無주택자·대면 창구만 가능

등록 2021.10.22 15:36:33수정 2021.10.22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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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불가

잔금일 이전·증액 범위 내 제한

수협, 전세대출 취급 재개…無주택자·대면 창구만 가능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달 초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수협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4분기 중 취급한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융당국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 직원들은 이날부터 다시 전세대출 취급을 시작했다.

대신 무주택자에 한해 대면 창구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어떤 사유든 상관 없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잔금일 이후 신청은 불가능하고, 갱신일 경우 대출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수협은 이달 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대출은 재개했지만 수협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중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협 조합원 중 어업경영상 필요한 대출만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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