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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사업실적 발생해도 노동청 체당금 지급해야

등록 2021.11.26 11:27:48수정 2021.11.26 1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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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체당금 관련 심판

임금 지급 능력 없는 회사 도산 '인정'

도산 인정 하지 않는 노동청 처분 취소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7.2.6.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7.2.6.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영업을 중단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해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에서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건설 관련 견적 용역 등을 하는 A회사는 B씨 등 회사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한 지난해 9월께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

A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6660여만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A회사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지난 4월 노동청에 신청했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인정되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로부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체불임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청은 A회사가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올해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사업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도산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는 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점 ▲법인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이전한 사무소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A회사의 사업 활동이 상당 기간 중단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회사가 폐업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상당기간 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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