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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투약 재판' 한서희…2심도 징역 6월 '실형'

등록 2023.01.13 11:15:22수정 2023.01.13 1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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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서 혈흔 양성 확인"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 없어 존중 타당"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한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마약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원심 법정에서 부정확하게 진술을 일부 번복했고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가 아닌 검은색 트위드 재킷에 검은색 스키니진을 입고 법정에 선 한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판결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씨 한씨는 A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투숙 중이었는데, A씨 역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한씨 측은 A씨와 함께 투숙한 것은 맞으나,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현장에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지난해 9월23일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가 없음에도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21년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6년에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한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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