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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 '위험기계·공정' 개선 50% 지원…최대 1억

등록 2023.0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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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내일부터 신청접수…3200억 투입

[울산=뉴시스] 박일호 기자 = 2017년 6월15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근로자가 압축기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중인 119구조대. 2017.06.15.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a href="mailto:photo@newsis.com">photo@newsis.com</a>

[울산=뉴시스] 박일호 기자 = 2017년 6월15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근로자가 압축기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중인 119구조대. 2017.06.15.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의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와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에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한도는 위험기계 최대 7000만원, 위험공정 최대 1억원이다.

고용부는 올해 약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 곳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방식을 개편해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 시 우대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라도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인 만큼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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