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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학원비·에스테틱…박수홍도 모른 1인소속사 '법카 내역'

등록 2023.03.16 07:00:00수정 2023.03.16 0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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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재판 증인 출석 "법인카드, 피고인들이 써"

"상품권 뽑는 방법 몰라", "학원도 자녀들 다녀"

"영향력 1위인 내가 뭣하러 상품권 로비하겠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부끄럽지만 2018년도 영향력 연예인 1위였습니다. 뭣 하러 제가 로비를 하겠습니까."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씨는 자신의 소속사 법인 자금으로 구입된 상품권이 혹시 연예계 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선 소속사 법인카드의 수상한 사용 내역이 박수홍의 증언 속에 백일하에 드러났다.

박씨 부부는 지난 10년간 메디아붐·라엘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 부부는 박수홍의 소속사 법인카드를 집에 두거나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 테마파크 이용료 결제에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해당 법인은 박수홍씨 개인 수입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직접 증언에 나선 박수홍씨는 백화점 상품권 구매내역에 대해 "(상품권을 샀다는) 백화점을 간 적이 없다", "상품권을 뽑는 방법도 모른다. 존재 유무를 몰랐다"고 황당해 했다. 친분이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권도 등 학원 등록비에 대해서도 "나는 학원을 가지도 않고 상품권으로 로비를 할 필요가 없는 32년차 연예인"이라며 "학원(을 간 건) 피고인들의 자녀(조카)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학원을 갈 수도 없다"며 증거로 스케줄표(일정)를 냈음을 강조했다. 키즈카페, 고급 스포츠센터 회원권, 에스테틱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예인 활동에 필요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며 자신의 사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사가 재차 '메디아붐 명의의 법인카드는 누가 갖고 있었느냐'고 묻자, 박수홍은 "피고인들"이라고 답했다.

박수홍은 '처벌을 희망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력하게 원한다"며 "정말 기가 막히고 받아들일 수 없어 절벽의 문턱에 서서 '내가 죽어야 하나'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괴로움과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토로했다.

친형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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