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법원 "부당해고"

등록 2024.05.07 07:00:00수정 2024.05.07 07:06: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측 "코로나 장려금 수령 위해 새 계약서 작성"

법원 "근로계약 유효…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해"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버스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기존 계약서 상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3월 A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 버스회사는 C씨를 2021년 6월 고용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 기간인 2022년 6월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C씨는 사측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C씨가 2022년 1월 근로 기간을 같은해 1월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월급을 인상한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C씨의 손을 들어줬다.

A 버스회사는 경기지방노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측은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C씨의 평가점수(벌점) 상회로 부적격 결정을 내려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며 "C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운수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에 관한 약정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로, 해당 조건이 포함된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C씨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C씨를 해고한다는 내용이나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