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산협 "비대면 진료·약배송, 22대 국회서 논의 나서야"

등록 2024.05.07 09:45:09수정 2024.05.07 10:3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달 22대 국회 시작에 맞춰 국민적 논의해야"

"낡은 규제에 얽매여 반쪽 비대면진료에 그쳐"

의협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기형적으로 이어져"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서울=뉴시스] 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산협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산협 제공) 2024.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내달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비대면진료가 여전히 일시적 형태의 정부 사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 보건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산협은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 굿닥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원격의료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원격의료 규제 해소와 국민 건강 및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7월 출범했다.
 

원산협은 "벌써 5년째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대규모 감염병 사태나 전국민적 의료공백과 같은 특수한 상황만을 위한 보완적, 대체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미 비대면진료는 국민 보건 체계의 일익을 담당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국민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평상적인 일상에서도 수많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다"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소재 국민,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사회적 약자 계층, 저녁도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워킹대디 등에게 비대면진료는 절대 침범해선 안 될 소중한 권리이며, 더 이상 없어선 안 될 삶의 기반이 됐다"라고 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와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의 하향 조치와 무관하게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낡은 규제에 얽매여 '반쪽짜리' 비대면진료에 머무르는 현 상황이야말로 기형적이라면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내달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원산협은 "22대 국회의 새 문을 여는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은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정작 약은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원칙에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산협은 "이미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을 대면 수령하기 위해 일일이 약국의 영업시간을 확인해가며 수십 곳에 전화하고, 약의 재고를 보유한 먼 약국까지 방문하는 데 낭비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며 " 약 배송 허용은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이며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국민 편익을 불러오는 정의로운 변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단계 '경계'에서 4단계 '관심'으로 변경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순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 지 11개월 만에 하향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