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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던 주담대 이자"…대출 실행 때는 4% 왜?

등록 2024.05.08 06:00:00수정 2024.05.08 0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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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산정시 대출 신청일 아닌 '실행일' 시점 기준금리 적용

주담대 3년 지나도 대출금 증액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가 2~4% 가량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4.02.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가 2~4% 가량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안모씨는 매스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보고 모 인터넷전문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안씨가 대출 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는데 해당 은행이 안씨에게 통보한 심사결과상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4%대였다.

이마저도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안씨에게 제시됐다. 그러자 안씨는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서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부득이 대출을 받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8일 안씨의 사례를 비롯해 주담대와 전세대출 관련 최근 민원을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때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금리 조회화면이나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은행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대출금리 예상 조회화면과 심사결과 화면 등에서 금리변동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

또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될 경우 은행의 업무처리가 지연되면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대출 실행 이후 3년이 지났더라도 중간에 대출금액이 증액됐다면 하였다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민원인 정모씨는 2020년 7월 처음 주담대를 받고 2023년 7월 대출금을 5000만원 증액한 후 올해 1월 대출금을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냈다. 정씨는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이 3년이 경과됐는데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이용기간이 늘어날수록 감소하다가 3년이 넘으면 면제되는 구조다.  만일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때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라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씨의 경우 대출금액 증액으로 신규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액 시점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이 아닌 대출 기한 연장이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민원인 윤모씨가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는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만기연장 처리를 하지 못해 결국 아파트 압류소송 통보를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윤씨는 해외 출국시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고객정보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고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실을 은행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메일의 경우도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주소로 이메일 전송이 성공하면 은행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연체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탁등기가 설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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