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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재심사…적격 시 14일 출소

등록 2024.05.08 06:00:00수정 2024.05.08 0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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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심사 보류' '부적격' 판정받아

"가석방 원치 않는다" 의견 내기도

최은순씨,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22년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22년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달 최씨의 가석방에 관해 심사 보류 결정을,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상태여서 가석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만, 정쟁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석방 여부는 대상자 개인의 의견이 아닌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만큼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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