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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 병원옮긴 고위직…"부당한 압력·가담" 고발

등록 2024.05.07 17:36:54수정 2024.05.07 2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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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무원 병원에 부당한 압력 행사"

"복지부 공무원 전원과정 가담 의혹 제기"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 문체부, 복지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05.07. scchoo@newsis.com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 문체부, 복지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에 휩싸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전원 과정에 가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1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았다. A씨를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 의료진은 뇌출혈 진단을 내린 후 이 병원에서 수술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했다. 결국 A 공무원은 아산병원에서 2~3일 뒤 수술을 받았다.

의협은 "임현택 회장의 이번 고발은 전원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123조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 회장은 “정치인 고위 관료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역 의료를 살린다면서 정부가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측은 A씨가 기저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닌 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이었고 이 병원에 의무 기록도 있어 전원됐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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