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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장 "TBS 수명 다 해…5월 임시회 계획 없다"

등록 2024.05.07 17:48:12수정 2024.05.07 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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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할 수 있는 기회 1년1개월에 다시 5개월 줘"

"방학 동안 놀다가 개학하려니까 연장해달라 하는 것"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학생 인권 위축 없이 보장"

"조희연 교육감, 내로남불…인권 후퇴 발언 삼가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애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2024.05.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애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2024.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7일 서울시의 TBS(교통방송) 지원 연장 요청과 관련해 "방학 동안 내내 놀다가 개학하려니까 연장해달라는 것 하고 똑같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민영화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1개월, 다시 5개월 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바 있다. 개정안은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시점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중 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한 TBS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 의장은 "교통방송은 수명을 다 했다.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거나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며 "5월에는 임시회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더 진전되고 향상, 보완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하게 된 것이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 중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 만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생 인권은 조금 더 위축되는 것 없이 잘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만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좀 더 한시 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 상당히 위축돼있었다"며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3륜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내로남불'"이라며 "자기 아집, 편향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나머지 10개 시도는 학생 인권이 후퇴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상대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 '인권의 후퇴'라고 단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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