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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끝났다" 안내한 간호사 찌른 50대남 징역 10년 확정

등록 2024.05.08 06:00:00수정 2024.05.08 0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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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1심 징역 10년형

대법 "1심 판결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병원에 들어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는 구입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으나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조현병 병력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재범을 우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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