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대교수들,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 환영…"교육부, 심의권 존중해야"

등록 2024.05.08 10:05:05수정 2024.05.08 11:43: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의교협, 성명서 통해 '환영' 입장 밝혀

교육부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안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전날(7일) 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을 두고 의대교수단체가 교육부에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8일 요구했다. 사진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개회사 하고 있는 모습. 2024.05.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전날(7일) 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을 두고 의대교수단체가 교육부에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8일 요구했다. 사진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개회사 하고 있는 모습. 2024.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을 두고 의대교수단체가 교육부에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하며'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산대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학교의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며,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전날 오후 학내 최고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125+38)으로 선발인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러한 계획을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번 학칙 개정안 부결로 무산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 소식이 알려진 이후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