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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수리 금지는 위헌"…전공의 907명, 헌법 소원

등록 2024.05.08 14:34:20수정 2024.05.08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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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수리금지 행정소송·심판·헌법소원

"복지부 위헌·위법 명령 심판받게 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2월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2월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 정부의 지난 2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비롯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의협 회장의 후보 시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두고 의대생, 전공의, 의협 등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복지부의 또 다른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면서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았지만,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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