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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외국의사로 메운다고?…"의료사고땐 어쩌려고"

등록 2024.05.09 10:14:49수정 2024.05.0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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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외국 의사 진료 허용 국민건강 위협"

"대부분 중국인 의사될 듯…의료사고 어떻게"

"부실한 외국 의대 사후관리 조차 없는 실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1일 서울시내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4.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1일 서울시내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정부 방침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진료보조(PA) 간호사 투입에 이어 꺼내 든 카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에 한해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의료계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현행법상 현재 전 세계 38개국 159개 의대 졸업생에 한해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 의대 졸업생은 국가와 관계없이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 진출이 가능해진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지난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꼰 것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그동안 국내 의사 시험에 탈락한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등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모두 진입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병원 B 교수는 "외국 의대 졸업 후 한국 의사 고시 합격자가 8년간 200명으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중) 한국인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 중 대부분은 중국인 의사가 될 것인데, 의료사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해외 부실 의대가 국내 의사면허 취득의 우회로가 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한 해외 38개국 159개 의대에 대한 관리 대책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년간 외국 의대 출신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보면 예비고사 55%, 국가시험 60%로 최종 합격률이 총 33% 정도 돼 국내 의대 합격률의 3분의1 수준"이라면서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 의대 인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대는 최초 한 번 인증을 받은 이후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부실 의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를 따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한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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