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44.2% 조정
상향조정 요구 565필지 중 250필지를 상향 조정했고, 하향조정 요구 479필지 중 211필지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의 신청 토지의 55.8%인 583필지는 기각 결정했다.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분석 결과 이의 신청 토지 중 상향 조정 요구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 오송·오창 역세권 개발예정지, 산업단지 개발 및 골프장 조성 예정지 등의 소유자들이 토지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으로 파악됐고, 하향 조정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이유로 하향 조정 요구한 것으로 풀이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2.55%(전국 3.2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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