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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혹한 가족", 친 아빠, 큰 아빠에 성폭행 당한 10대

등록 2010.11.09 18:33:58수정 2017.01.11 1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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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지난 2007년 3월. 당시 12살이었던 A양은 끔직한 경험을 해야 했다.

 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큰 아버지의 성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A양은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은 큰 아버지 뿐 아니라 자신의 친 아버지에게도 성폭행을 당해야 했다.

 A양은 지난 2009년 1월,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아버지의 성폭행은 그후로도 계속됐다.

 A양의 아버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친 딸을 성폭행 했다.

 법원은 '인면수심' 아버지와 큰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아버지 B씨(36)와 큰아버지 C씨(38)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10년간 정보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C씨는 성폭력을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친부와 백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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