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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정부제출법안 346건 중 국회 통과는 25건뿐

등록 2010.12.28 17:54:06수정 2017.01.11 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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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2010년 한해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 346건 중 통과된 것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총 129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750건(58%)이 처리됐고 542건이 계류 중에 있다.

 계류 법안 542건의 평균 계류 기간은 324일(11개월)이고 이 중 354건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다.

 특히 올해 제출 법안 346건 중 국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1건과 폐기 법안 3건을 포함해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장기 계류의 원인에 대해 법제처는 "(정부제출 법안은)상임위 심의안건 선정시 우선 순위가 낮게 부여되고 있다"며 "여야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의원입법에 비해 순위가 밀리거나 쟁점법안과 패키지로 묶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법률이 제·개정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제때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정책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법률 제·개정 추진계획인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내년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330건(제정 25건, 개정 303건, 폐지 2건)이며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25건 , 녹색성장 관련 10건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입법계획이 포함됐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자율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한 사회 구현과 관련,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과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로기준법'도 2011년 중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2011년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당·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밀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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