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함께 살자"…동성 강제추행 직장상사 입건

등록 2011.02.25 07:55:59수정 2016.12.27 21:46: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동성의 부하 직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A(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군 모 재활용 업체 총괄이사인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청원군 부용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25)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집안 사정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던 B씨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선심을 쓴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한 남성이 직장상사에게 추행을 당하고도 불이익과 창피함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