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동성 강제추행 직장상사 입건
경찰에 따르면 청원군 모 재활용 업체 총괄이사인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청원군 부용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25)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집안 사정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던 B씨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선심을 쓴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한 남성이 직장상사에게 추행을 당하고도 불이익과 창피함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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