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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10대 여신도 성폭행한 목사 징역 5년

등록 2011.04.12 16:48:08수정 2016.12.27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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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10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최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0년 동안의 정보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나이 어린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특히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후 4시께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사택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9년 7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모 병원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추행하는 등 1년여동안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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