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여고생 우발적 성추행 40대 벌금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만15세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3시5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모 금융기관 앞 길을 걷던 여고생 B(16)양의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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