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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복입은 여고생 우발적 성추행 40대 벌금형

등록 2011.06.27 09:45:29수정 2016.12.27 2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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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만15세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3시5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모 금융기관 앞 길을 걷던 여고생 B(16)양의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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