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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석했다'며 초등 1학년 때려 숨지게 한 父 체포

등록 2011.07.08 15:24:10수정 2016.12.27 2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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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초등학교 1년 아들이 결석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8일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때려 숨지게 한 김모(43)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후 7시30분 울산 남구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을 승용차에 태워 자신이 사는 울주군 청량면의 아파트로 데려가 훈계를 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이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회초리(당구큐대)로 허벅지 등을 때려 실신케했다.

 김군은 곧바로 부산대양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8일 새벽 4시5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별거 중인 아내로부터 7살인 아들이 '결석을 하고 친구들을 괴롭혀 말을 듣지 않으니 혼을 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간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김군의 시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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